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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즉 기체는 압축성, 균질성, 수송의 용이성 등의 특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연료와 재료 계측기기 및 첨단산업의 매체로 쓰이고 있다. 특히 최근 첨단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더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스는 대부분 압축 또는 액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그 자체가 독성, 폭발성 또는 부식성인 것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위험물로 보아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상태에 대한 분류 압축가스 수소, 질소, 아르곤, 산소, 메탄, 헬륨 가스 등
  액화가스 프로판, 부탄,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탄소가스 등
  용해가스 아세틸렌
연소성에 대한 분류 가연성가스 프로판, 부탄,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지연성가스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등
  불연성가스 산소, 아산화질소, 일(이)산화질소, 삼불화질소 등
질소, 이산화탄소, 수분,아르곤 등
독성에 대한 분류 독성가스 염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벤젠
  기 타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
질소, 수소, 아르곤, 산소 헬륨 등
 
 
1.저장상의 주의
(1) 압축가스는 300㎥(액화가스 3000kg) 이상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 100㎥(액화가스 1,000kg)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용기 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2) 충진 용기 등은 충격, 전락 등에 위한 충격 및 valve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rope & chain 등으로 고정된 벽면이나 기둥을 이용 하여 묶어둔다.
(3) 중진용기는 항시 40 ℃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4) 가연성가스의 저장소에는 화기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되며 『금연』,『화기엄금』,『위험』,『출입금지』등의 표시를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둔다.
(5) 가연성 가스 저장소에는 유효한 소화기(halon 1211, 1301, 미분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등)을 준비 해 두어야 한다.
(6) 독성가스의 저장소에는 화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되며 또한 가연성 가스의 저장소와 같은『화기엄금』등의 표시를 비치 해야
한다.
(7) 독성가스의 저장소에는 흡수제, 중화제 및 독성가스에 적합한 방독 마스크(송풍마스크) 및 공기 호흡기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2.사용상 주의
(1) 가스를 소비하는 작업장 등은 항상 용기의 온도를 40 ℃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2)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세워서 사용해야 하며 rope, chain등을 사용 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3) 용기 밸브의 개폐 시에는 천천히 행하며 사용을 중지 할 때는 valve를 잠그고 cap (보호캡)을 부착해 두어야 한다.
(4) 밸브, 배관, 압력 게이지 등의 부착으로부터 누설(leakage) 여부를 비눗물, 검지기 및 검지액 등으로 점검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5) 가연성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감압설비와 가스 소비 설비 사이의 배관에 역화 방지기 장치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6) 각각의 독성에 적합한 방독 마스크, 가급적이면 송풍 마스크, 공기 호흡기 및 보안경 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7) 작업은 한사람이 하지 말고 2인 이상이 하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즉시 연락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3.폐기상의 주의
(1) 산소(O2)가스를 폐기할 때는 밸브 및 폐기에 사용하는 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석유류, 유지류, 그리스 및 이물질 등의 가연성 가스 물질이 있을 경우 폭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하게 제거 하여야 한다.
(2) 폐기 시 배관(pipe), flexible hose(tube, pipe)및 tube(TFE, polyethylene 등)을 사용할 때는 전용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O2(산소)가스, H.C(탄화수소), H2 가스등은 주의요망).
(3) 가연성 가스를 폐기 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소량씩 방출 하도록 한다.
(4) 방출은 부근의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험한 농도의 가스가 흐르지 않도록 소량씩 주의하여 행한다.
(5) 중화제, 흡수제를 사용해서 처리 할 때에는 충분히 안전을 확인 하고 폐기 처리해야 한다.
(6) 대기 중에 직접 방출할 때에는 위험 또는 해를 미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량씩 방출 시킨다.
4.화제 시의 긴급 처치
(1) 일반적 주의 사항
※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둘 것
    ① 가스의 폭발성
    ② 독성 가스에 의한 중독
    ③ 용기 안전밸브(safety valve)의 파손, 용기의 파열등의 사항에 있어서 신속히 현황을 판단해서 행동 할 것.

※ 아래 사항을 우선 실행 할 것
    ① 화재의 발생을 주위 사람 및 관리 책임자에게 알릴 것.
    ② 소방서에 즉시 통보할 것(법률상 의무)
    ③ 독극물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보건소, 경찰서 및 소방서에 신고할 것.
    ④ 소방 활동자에 대하여 위험한 가스 용기가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릴 것.

(2) 주변 화재의 처치
    ① 될 수 있는 한 가스 용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
    ② 만약 이동할 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서 용기를 냉각시켜 줄 것
    ③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가스 & 독성 가스는 우선적으로 이동 시킬 것.
    ④ 관계없는 사람은 신속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격리 시킬 것.

(3) 용기 화재의 처치
    ① 2차 화재 발생을 고려하여 소화 활동과 용기의 이동을 병행 할 것.
    ② 용기 파열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 밸브의 파열이 일어나고 내부의 가스가 배출 되므로 가연성 가스 및 독성 가스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 할 것.
    ③ 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작업은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행할 것.
    ④ 다량의 주수(물)가 유효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하론 소화기(halon 1211 또는1301),미소분말 소화제, 탄산가스 소화제 및
    소방사 등을 사용 할 것.
    ⑤ 위험물이 놓여 있는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 또는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여 진화 할것.
5.중독시의 긴급 처치
(1) 일반적 주의 사항
※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항을 염두 해 둔다.
    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② 응급치료
    ③ 의사를 부른다.
이들 사항을 병행하기 위하여 지원자를 호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긴급용품 및 설비 등을 미리 준비 해 두는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2) 긴급치료
※ 독가스를 흡입하였을 때
    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쉬게 하되 착의(의복)을 편하게 해준다.
    ② 모포를 싸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③ 필요에 따라 산소 흡입을 시킨다.
    ④ 의사에게 독성가스의 종류를 알리고 그 처치에 따른다.
※ 눈에 약품이 들어갔을 때 :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다량의 물을 약 15분 정도 흘리면서 눈을 씻은 후 신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피부 등에 묻었을 때 : 의복은 조용히 벗거나 또는 의복을 입은 체로 다량의 물로 씻은 다음 연한 비누를 사용하여 잘 닦아냄.

(3) 안전관리
※ 작업규정을 작성해서 준수 할 것
    ① 운반조작, 운반저장 방법 등
    ② 설비.기기 등의 보수 점검
    ③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

※ 안전교육을 추진 할 것
※ 보호구의 준비 및 착용을 추진 할 것
※ 안전 위원회 등을 설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