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구비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ㆍ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설계도서의 작성 : 전기기술사 작성해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9. 12. 10.>
3.“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