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학사고 발생신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유해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모두 신고대상 ❏ 신고 대상, 기준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538호, 2014.12.31.제정)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즉시는 15분 이내) ❍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 -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 - 불산, 염산 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의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은 물질별 5~500kg, L로 즉시 신고 기준 설정
Q. 독성가스의 화관법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압가스법에 의한 독성가는 영업허가 등에서 고압가스법의 영향을 받는다. 독성가스의 화관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명세서 제출 - 통계․배출량 조사 - 개인보호구 착용 - 진열․보관계획서 - 운반계획서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 위해관리계획 제출 - 지역사고 고지, 화학사고, 자료의 보호, 벌칙 등은 적용됨
Q.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의 제출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절차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확인관련서류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확인 ❍ 제출방법 : 수입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서류와 명세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함유시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또는 허가) 이행
Q.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A.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시 위반회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는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천만원 ❍ 위반회수는 점검일이 아닌 수입일자별로 위반회수 적용 - (예시) ‘15.5.7일 점검시 ’15.2.1, ‘15.2.4, ’15.2.8, ‘15.3.3일 화학물질을 수입하면서 확인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회수는 4회 적용되어 과태료 2,400만원 부과
Q. 화관법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무엇입니까? A.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추가 내용 중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거나 안전교육 받은자일 것 ❍ 1톤 미만 운반자도 영업허가는 면제이나 안전교육은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상․하차시 운반자 및 관리자 등 참여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Q. 어떤 경우에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 제출해야 하는가요? A.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1회에 유독물질 5,000㎏,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은 3,000㎏을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제출 ❍ 운반자,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첨부하여 지방청에 제출
Q. 운반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톤 초과 운반차량에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싣는 경우에는 위해성, 유해성이 높거나 취급량이 많은 물질 2개까지 표기 ❍ 국제연합번호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UN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 문의하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