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ㅁ 국토부 민원 답변내용
답변일 2016-06-10 17:53:39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번호 : 2AA-1606-003801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신 내용>
-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 등을 등록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대표 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의 소속된 기술사 또한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044-201-4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 상·하차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법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법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16시간 이상)일 것 (6)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46개 기준 (7)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5호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734종의 개별 유해화학물질별 기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 장비, 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대상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6)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7)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8)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진열량, 보관량 제한
1. 진열, 보관 계획서
(1) 제출 시기 : 사전에 (2) 제출 대상 (가) 유독물질 : 판매를 위하여 5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 경우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판매를 위하여 1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음
2. 운반계획서
(1) 제출 시기 : 사전에 (2) 제출 대상 (가) 유독물질 : 1회에 5,0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1회에 3,0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3) 의무사항 :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사본 휴대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1. 표시 의무자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자(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도 포함)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4. 표시 방법 : 시행규칙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5.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표시 방법 : 시행규칙 별표3(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기존 사업장 : - PSM 작성 대상 (7개업종),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이며 일정량 이상 취급 : 2015년 말 - PSM 작성 대상 (51개 물질)이며 일정량 이상 취급 : 2016년 말 - 그 밖에 일정량 이상 취급 : 2017년 말
▶ 장외영향평가 적용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신규 사업장 : 공사 착공일 30일 전
유해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등록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 허가 받은자 : - PSM 작성 대상 (7개업종),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 : 2015년 말 - PSM 작성 대상 (51개 물질, 연간 취급량 1,000톤 이상) : 2016년 - PSM 작성 대상 (51개 물질, 연간 취급량 1,000톤 미만) : 2017년 말 -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 : 2018년 말 -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 : 2019년 말
유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한 자 : - PSM, SMS 대상 아니며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 : 2018년 말 - PSM, SMS 대상 아니며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 : 2019년 말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중인 자 : 2015년 12월 말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 사회 고지
1. 시기 : 매년 1회 이상
2. 고지 대상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의 정의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3. 고지 방법-아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함,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 공동 고지 가능
(가) 서면통지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나) 개별설명 :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다) 집합전달 : 공청회 또는 설명회 방식 (라)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구청,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4. 고지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위해관리계획 고지서)
5. 고지 내용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6. 고지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 대응으로 나뉘어져 있다.
■ 유해화학물질별 관리 체계
■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1(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일반기준 : 11개 기준)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경피/흡입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급성/만성 독성, 반복노출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기타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고시되어 있음(12종 지정, 용도별 금지)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2011.10.5.)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고시되어 있음(60종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2011.10.5.)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지정기준) 총 69종 사고대비물질명/적용범위/CAS 번호/제조, 사용수량(연간)/보관, 저장수량으로 구성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유독물질
관찰물질
-
-
허가물질
취급제한물질
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유해화학줄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사용업에 해당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제조업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취급시설
화학물질의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 취급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
취급시설
취급
영업
제조
제조
제조업
-
수입
-
-
판매
판매업
보관, 저장
보관, 저장
보관, 저장업
운반
운반
운반업
사용
사용
사용업
■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이4 “보관·저장업”이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됨
■ 영업허가의 면제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5.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자 7.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9.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 시행규칙 별표 6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 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 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2019년 12월 31일)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또는 산업 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비고 :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의 (가)부터 (다)와 (마)부터 (자), 그리고 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 도급 신고
(1) 신고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2) 신고 시기 :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3) 제출 서류 (가) 도급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나)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다)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포함) (라)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4) 제출처 : 환경청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함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 선임 기준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책임자 겸직 가능)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주기 및 교육 시간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자체 안전교육 실시
(1) 자체 안전교육 대상자 :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2) 안전교육 방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위탁 또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 (3) 주기 및 시간 : 매년 1회, 2시간 이상 (4) 예외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 유영업허가의 취소 등
1. 당연 취소
(1) 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 시 환경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9)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주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 자체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와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2)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15-???호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지침(안)」)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제 7장 「보고 등」 참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제 7장 「보고 등」 참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1.충전기(가스 디스펜서)와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을 유지할 것.
2.가스탱크로리차량과 충전소 대지경계선과의 이격 거리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 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을 유지할 것.
3.저장탱크 또는 가스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 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시·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항 및 2항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이내에서 거리를 더 정할 수 있다.
4.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1종보호시설
가. 학교·유치원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노인정·학원·병원 (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이상인 것
다.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라.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제2종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천㎡미만인 것
5.저장탱크및 가스시설과 화기취급장소와의 이격거리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 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가스설비와 화기 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8M 이상의 도로와 부지일면이 접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2배수 이내에서 도로의 폭을 정할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수입한 LNG를 인수기지(평택,인천)에서 기화시켜 1차,2차 공급기지를 거쳐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거나, LPG에 공기를 혼합하여 지구,지역 정압기를 거쳐 일반 수요가에 공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의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 등 관리
천연가스는 액화하여 LNG 운반선에 의해 운송되며 운송된 LNG는 하역설비를 거쳐 LNG 저장탱크에 이송됩니다.
저장탱크내의 LNG를 기화시켜 0.85~2.MPa의 압력으로 주변의 화력발전소에 공급합니다. 또한 고압기화기를 통하여 기화된 LNG는 약 7MPa로 정압기지를 거쳐 2MPa의 압력으로 조정되고 다시 0.85MPa로 압력을 낮추어 각 도시가스사에 공급됩니다.
이때 공급되는 가스는 밸브기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설비, 정압설비, 계장설비를 거치며 배관을 통하여 수도권 화력발전소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됩니다.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된 천연가스는 각 지역 정압기에서 감압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공급하고 대량 가스 수요자에게는 수요자 자체 시설에 설치된 단독 정압기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압력으로 감압하여 사용됩니다. 이때 가스는 지하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되며 매몰 배관은 PE피복 강관, PE관이 사용됩니다. 또한 매몰된 PE피복 강관의 방식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방식설비로서 배류법, 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을 통한 전기 방식을 실시합니다.
[충전소]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LPG를 탱크로리 또는 용기에 충전하여 저장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사업소에 공급
[저장소]
공급받은 LPG를 저장탱크에 저장하면서 자체 사용
[판매소]
공급받는 LPG를 용기에 의해 일반수요가에 공급
[집단공급]
공급받은 LPG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배관에 의해 공동주택의 일반수요가에 공급
LPG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원유를 가열하여 정류탑으로 이송되며 정류탑에서는 성분의 비점차이에 의하여 원유증기(OFF GAS), LPG, 납사, 등유 등이 발생되는데 이중 LPG는 냉각탑으로 압축하여 제조합니다.
제조된 LPG는 Tanker(선박)을 이용하여 연안에 있는 가스공급기지(볼탱크)로 이송, 저장되며 저장된 LPG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각 충전소 및 저장, 집단공급시설로 공급됩니다.
충전소는 용기 또는 자동차 충전소로 구분되고 용기 충전소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전식 충전기를 이용 충전하고 있으며 고정식 충전기에서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로 충전하고 자동차충전소에서는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LPG차량에 충전합니다.
용기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된 LPG는 판매소로 공급되어 용기보관실에 보관되고 판매소는 용기 운반 차량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답변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내주신 고객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가 정확한 답변 준비 중이오니 양해를 부탁 드리며,
불편하시겠지만 웹마스터에게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내주시면 빠른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 그 무엇보다 정확한 설계와 시공, 검사, 사후관리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되어 가는 국제 정세에 발 맞추어 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큐베스트는
국내에서 두 번째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가스기술사사무소로서
가스시설의 설계에서 시공, 감리, 인.허가 업무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련하여 인허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